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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뢰 일반원칙
SNUH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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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01
안내내용명 검사의뢰 일반원칙안내
내용 1)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인체에서 유래하지 않은 검사물은 취급하지 않으며, 환자의 진료와 관련되지 않은 검사는 원칙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

2)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실시되는 일체의 임상검사는 의사의 의뢰가있어야 접수되고, 접수된 검사업무는 진단검사의학과 과장의책임하에 처리된다. 의뢰된 검사 중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나 전공의가 부적당한 검사의뢰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의뢰한 임상의사와 협의 후에 검사를 취소할 수도 있다.
 

 

3) 비상사태로 2시간 이상 EMR service가 중단될 경우에는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의뢰용 전표’를 활용하여 검사가 의뢰되도록 한다. (수혈혈액통합전표, 응급검사전표, 진단검사의학통합전표)

 

① 예고된 EMR service 중단의 경우 - 정보행정팀에서 검사의뢰용 전표 양식을 포함한 공문을 그룹웨어를 통하여 각과로 발송한다
 
② 예고되지 않은 EMR service의 중단 - 진단검사의학과 접수실에서 검사의뢰용 전표(오더입력용과 검사실의뢰용 2부 1 set)를 배포한다.
 

 

4) 검사종목에 따라 적절한 검체의 충분량을 지정 용기에 채취하며, 특수 시험관이나 용기를 통상적 용도 외에 드물게 의뢰하는 검사에 사용할 때에는(예: CBC용 EDTA tube에 채취한 ammonia또는 HbA1c검사용 혈액) 검체 label에 붉은색 볼펜으로 검사명을 적어 검체가 분실되거나 검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검체 채취후 신속히 진단검사의학과에 접수하되, 부득이 한 경우는 검사종목에 따른 보관 방법에 따라 보관 후 익일 접수한다.

 

시행여부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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