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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뢰 일반원칙
SNUH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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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80
안내내용명 증상전 DNA 검사 규정
내용 증상전 DNA 검사: 현재 일부의 질병에서 DNA 검사로 분명한 진단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환자의 증상이 없는 자녀나 형제가 질병 관련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상전 DNA 검사 (presymptomatic predictive test)라 합니다. 이는 적절히 사용될 때는 매우 유용할 수 있으나, 잘 못 이용할 경우 매우 심각한 윤리 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증상전 DNA 검사의 규정: 증상전 DNA 검사는 

 

 1) Proband가 DNA 검사로 확진되고, 

 2) proband의 자녀나 형제로서 성인이며 (20세 이상), 

 3) 가족의 질병과 유전검사의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4) 자녀나 형제 본인이 이 검사시행에 직접 동의한 경우에만 시행합니다. 

 

의뢰 방법: 동의서를 다음 site에서 출력하여 증상전 유전검사를 원하는 자녀나 형제가 직접 서명하고 검사를 의뢰하십시오.

[증상전 유전검사 동의서의 위치] => MIS => 동의서; 또는 MIS => HELP => 임상병리검사안내 => 소식/양식

시행여부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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