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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뢰 일반원칙
SNUH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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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751
안내내용명 항생제 감수성검사표 ll
내용 * 유보항균제는 일반항균제 중에서 감수성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제한항균제를 사용할 때는 감염담당교수의 자문과 날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대학교병원 의약품집 참조)

시행여부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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