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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뢰 일반원칙
SNUH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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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73
안내내용명 지역채혈제도, 환자 주의사항
내용 환자 주의사항 

 

- 일반채혈 시에는 특별한 주의사항이 없다. 

- 혈당검사는 반드시 공복채혈하여야 하고 일반화학검사도 공복채혈이 좋다. 

- 일반화학검사 중 지질(Lipid)검사는 12시간 이상 공복 후 채혈하는 것이 좋다.  

- 공복채혈과 식후 2시간 채혈이 필요한 경우, 환자가 지방영업소에 전화예약시 식후 2시간 채혈에 대해 미리 통보해야한다. 

- 24시간 소변검사(Ccr, 크레아티닌 청정시험이 없을 때)는 소변용기를 배부받는다. 보호자가 환자의 소변을 가져가서 접수할 수 있다. 

- Ccr (크레아티닌 청정시험)이 포함되면, 소변용기를 배부받고, 채뇨가 끝난 날 환자 본인이 녹십자의료재단 분소, 서울의과학 연구소를 방문하여 채혈하여야 한다. 

- 객담 결핵균검사와 객담 세포병리검사는 별도 안내문과 객담용기를 배부받는다. 검체를 냉장보관하였다가 3일분을 함께 접수한다.  

- 대변 기생충검사시 대변용기를 받고 대변통에 대변을 ⅓ 채워야 한다.  

- 객담 기생충검사시 객담용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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