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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뢰 일반원칙
SNUH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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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71
안내내용명 지역채혈제도, 안내
내용 지방 환자에게 본 제도를 소개하고, 재진용 검사비 수납 후 외래채혈실을 방문하여 안내를 받도록 한다. 특히 퇴원예정 환자의 외래 재진시 본 제도를 이용할 경우 퇴원 전에 외래채혈실을 방문하여 안내를 받아야 한다. 

 

외래채혈실에서는 지역채혈이 가능한 검사종목과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검체용기를 배부한다. 

 

- 전화 예약: 진료10일 전에 녹십자의료재단과 서울의과학 연구소 지방분소에 전화예약을 해야 한다. 

- 채혈 날짜: 재진 1주일(5일-7일) 전에 검사하는 것이좋다. 담당의사가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3-4일 전에 채혈한다. (화학요법 환자 등) 

- 채혈 요일: 월 - 금요일 (법정공휴일, 공휴일 전날, 10월14일, 11월 29일은 제외) 

- 채혈, 검체 접수시간: 08:30 - 10:30 (지역 영업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반드시 지역채혈의뢰서를 지참해서 채혈하러가야만 한다. 

- 연락처: 추가로 검체 채취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연락 받을 전화번호(집, 직장)를 채혈한 녹십자의료재단, 서울의과학 연구소 지방분소에 알려야 한다.

시행여부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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