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환자로서 응급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검사 의뢰서와 함께 각과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응급검사실로 가져오거나 auto-carrying으로 운송한다.
외래채혈실에서 응급검사용 검체를 채취할 경우는 정맥혈만을 채혈한다.
검체접수 : 검체를 가지고 온 병실직원(의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등)은 응급검사실 접수에 비치한 바코드 스캐너 빛에 검체를 가져다 쏘인 후 자신의 ID를 입력한다.
컴퓨터에 나타난 접수번호를 검체 의 빈공간에 적고 검체를 검체통에 놓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