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검사 종류는 L-80-①, L-80-②, L-81-①, L-81-② 검사의뢰서에 있는 항목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응급실, 외래 및 입원환자 모두에게 적용된다.응급검사는 24시간 실시한다.
평일 정규근무시간 종료후(하절기 오후 6:00, 동절기 오후 5:00) 부터 다음날 9:00까지 토요일 오후 1:00 부터 월요일 아침 9:00까지 및 휴일에는 임상병리과의 업무가 응급검사실과 혈액은행에서만 이루어진다.
응급검사의뢰의 결정은 의사(주치의나 관련의사)만이 할 수 있으며 병실직원(간호사)이나 임상병리과 직원이 임의로 할 수 없다.
응급검사실 직원은 검사에 적절한 검체의 접수 후 검사종목에 따라 기기상태가 양호한 경우 30분-1시간 이내에 그 결과를 전산입력하고 각 병동 및 응급실에서는 설치되어있는 전산단말기로 결과를 확인하며 그 외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응급검사실(T.2479, 2241, 2246)로 전화 문의한다.
보고서는 그 이후 일반검사보고와 같이 1일 1회 의뢰처로 나간다. 단, 기계가 고장나거나 응급검사 의뢰가 아주 많은 경우에는 결과 보고가 지연될 수도 있다.
CPR(심폐소생술)팀에서 의뢰한 응급검사는 최우선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검사의뢰시 응급검사실에 검체를 의사, 간호사가 직접 가시고 와서 검사항목을 담당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는 전화로 통보하고 응급검사를 의뢰한 의사는 즉시 바코드를 발행하여 응급검사실로 보낸다.(의뢰시 담당의사 및 병동, 연락처 명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