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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혈증서는 영구적으로 유효하며 본인, 직계 및 타인 구분없이 소지한 자에게 헌혈량에 해당하는 혈액량 의 수혈비용을 보상한다. 헌혈증을 이용하여 수혈비용의 감면을 원하는 환자에게 퇴원 전날 헌혈증을 수간호사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3) 성분헌혈(Apheresis )인 경우에도 1회당 전혈 400 mL 기준으로 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