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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뢰 일반원칙
SNUH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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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33
안내내용명 자가수혈(수술 전 혈액예치)
내용 1) 본원 혈액은행에서는 수혈감염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가수혈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2) 의뢰요령

 

 ① 외래 환자의 경우, 자가수혈의뢰를 혈액은행 담당교수에게 낸다. (Consult) 의뢰서에는 진단명, 수술 예정일, 예치희망 혈액량, CBC 소견등을 기록한다. 외래환자의 경우에는 조정된 타과의뢰서와 환자를 헌혈실 가도록 한다. 

 

 ②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타과의뢰서를 헌혈실에 접수시키면 된다. 

 

 

3) 채혈은 혈액은행 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라 철분제제를 경구로 투여하면서 주 1회 간격으로 실시하고(채혈 전 혈색소치검사) 마지막 채혈은 수술 전 72시간 이전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적혈구 보존기간이 35 일이므로 최고 5단위까지 혈액예치를 할 수 있다. 

 

4) 혈액요청시에는 환자가 소지하고 있는 "자가혈액예치증"상의 예치혈액량을 확인하고 자가혈액을 오더한 다. 

 

5) 환자에게 자가수혈에 관하여 안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질병 안내 팜플렛 2-4-1 "자가수 혈안내서"를 혈액은행에 신청하여 배포한다.

시행여부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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