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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뢰 일반원칙
SNUH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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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32
안내내용명 지정수혈
내용 1) 지정수혈이 필요할 경우 지정된 사람의 혈액을 채혈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꼭 필요한 경우만 이용하기를 권장한다. 친인척의 혈액을 수혈받으면 이식편대숙주병(GVHD)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되므로 감마선 조사 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수혈예정일 3일전에 헌혈을 하면 필요한 검사가 완료되어 신청시 바로 공급된다. 사용예정일에 오더하고 비고란에 수혈예정시간과 지정수혈이라고 반드시 기록한다. 절차: 헌혈요청서에 환자의 혈액형, 수혈예정일,필요한 혈액종류 등을 빠짐없이 기록한다. (필요한 경우 LD, RT, 특히 소아의 경우 분할 여부를 기록) 헌혈시로 헌혈자를 보낸다. 

 

3) 320mL 전혈채혈 금지기준 가. 1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자 나. 혈액비중이 1.053 미만 또는 12.5g/dL미만인 자 다. 전혈채혈일로부터 2월, 성분채혈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과거 1년이내 전혈채혈횟수가 5회 이상인 자 

 

4) 헌혈실은 정규 근무시간에만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응급헌혈이 필요한 경우에는 혈액은행 당직의나 환자 주치의와 혈액은행 당직직원이 협조하여 헌혈을 시행하고 헌혈증 발급 등의 행정절차를 처리한다.

 

5) 지정혈액의 예치기간은 2주로 하며, 연장보관이 필요할 경우 전화로 연락을 취한다. 

 

6) 헌혈 예정자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면 헌혈이 불가능하다. 

 

 가. 제1종, 제2종, 제3종 전염병 환자, 감염 및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환자 

 

 나. 상기도질환자, 심장병환자, 당뇨병환자, 경련환자, 알콜중독자, 마약중독자, 심심상실자 

 

 다. 만 16세 미만, 65세 이상 

 

 라. 체중: 남자 <50 Kg, 여자 <45 Kg 

 

 마. 구강체온: >37.5℃ 

 

 바. 최고혈압:< 90mmHg 이상 혹은 >180mmHg 

 

 사. 최저혈압: 100mmHg 이상 

 

 아. 맥박: <50/min 혹은 >100/min 

 

 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차. 외과수술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카. 광견병 예방접종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타. 콜레라, 장티푸스, 렙토스피라증의 예방접종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파. 말라리아 병력자 

 

 하. 전혈 헌혈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시행여부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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