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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뢰 일반원칙
SNUH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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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31
안내내용명 사용되지 않은 혈액의 반납 및 폐기
내용 1) 병실로 불출된 혈액 중 사용하지 않은 혈액은 냉장상태로 보관된 경우, 혈액 은행에 당일 중 반납할 수 있다(전혈과 농축적혈구에 국한됨). 

이때 수간호사는 혈액이 불출된 후 반납 전까지 냉장고에 잘 보관되 었고 냉장고 밖에서 15분 이상 방치시킨 일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간호사 및 주치의의 서명 날인한 수혈 혈액반납요청서와 혈액을 함께 혈액은행에 보내야 한다. 

반납된 혈액에 대해서는 24시간 관찰 후 다른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후불 수납된 혈액료가 취소된다. 반납된 혈액 중 다른 환자에게 사용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혈액은행 담당의사와 수석기사가 혈액폐기사유서를 작성한 후 혈액은 폐기되고 혈액비용은 원래의 환자 앞으로 수납된다. 

 

2) 병실로 불출된 혈액 중 환자에게 사용되지 않았으나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혈액은 폐기해야 한다. 폐기방법은 수혈혈액폐기요청서에 폐기 사유를 적어 혈액과 함께 혈액은행에 보낸다. 이미 환자에게 수혈되다가 남은 혈액은 병실에서 직접 폐기처리 한다. 

 

3) 수술장으로 불출된 혈액 중 사용되지 않은 혈액은 수술장내 혈액 보존 냉장고에 그대로 둔다. 사용치 않은 혈액은 다음날 오전 8시에 혈액은행 직원이 회수하여 24시간 관찰 후 외관상 이상이 없을 시 다른 환자에게 사용한다. 

수술장 냉장고에서 수술방으로 꺼내간 혈액은 즉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15분 이내에 다시 수술장 냉장고에 넣어둔다. 혈액을 가온하였거나 label이 손상된 경우 등 다른 환자에게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혈액은 폐기요청서를 적고라고 적어 냉장고의 폐기칸에 넣어 둔다. 

 

4) 농축혈소판은 보존가능한 기간이 짧아 환자가 사용치 않으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행히 혈소 판을 대신 사용할 환자를 찾을 경우 혈액의 폐기를 막고 불필요한 수혈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반납 해 주어야 한다.

 

▣ 혈액 및 폐기를 줄이는 방안

 

 * 항상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저정혈액을 오더한다. 

 

* 혈액오더시 병실용인지 수술예약용인지 정확하게 입력한다. 

 

* 환자 이동시 혈익오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인수한다. 

 

* 퇴원시 오더를 삭제하고 혈액은행(T.2778,3675)에 통보한다. 

 

* 수술예약 취소시 혈액은행에 통보한다. 

 

* 수술장에서 혈액요청시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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