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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뢰 일반원칙
SNUH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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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30
안내내용명 응급헌혈자 검사
내용 예상치 못한 응급대량수혈, 뇌사자로부터 장기이식 등 정규적인 혈청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하는 검사로, 혈액형 검사 이외에 HBsAg, anti-HCV, anti-HIV, VDRL, ALT 검사가 포함된다. 

 

응급 심혈관 수술의 경우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및 농축혈소판을 본원 혈액은행이나 적십자혈액원에서 공급할 수 없는 때에는 지정헌혈자들로부터 헌혈을 받아 응급헌혈자검사를 시행하여 적합혈액을 사용한다. 초응급 상황에서 담당교수의 요청에 의한 응급헌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본 검사가 혈액은행 당직 직원이 1-2명인 야간이나 공휴일에 의뢰될 경우 정상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뢰하여야 한다. 응급헌혈자검사에는 약 4시간이 소요된다.

시행여부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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