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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뢰 일반원칙
SNUH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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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26
안내내용명 결과보고
내용 1) 병실환자 입원환자의 검사결과보고서는 검사 당일 퇴근시간까지 2층 임상병리과 접수창구 앞에 준비된 병동별 보고서함에 분배되고 1일 2회 (오후 3:30, 오후 6:00) 간호부 중앙전달자에 의해 각 병실에 전달된다. 

 

2) 외래환자 외래환자의 검사결과지는 각 외래 간호조무사가 직접 찾아간다. 

 

3) 응급검사 응급검사 종목의 검사 결과는 종목에 따라 검체접수 후 30 분∼2시간 내에 전산 및 전화(치과진료부에 서 본원 응급검사실에 의뢰하는 종목)로 보고한다. 

 

4) 최종 결과보고서는 오후 6시경 의뢰처로 배부된다. 

 

5) 외부수탁 외부수탁검사의 보고서는 검사를 의뢰한 병원 또는 의원의 직원이 2층 임상병리과 접수창구 옆에 비치된 보고서함의 "외부수탁"함에서 직접 찾아가거나 임상병리과에서 우편으로 발송한다. 

 

6) 혈액배양 혈액배양은 일단 세균이 증식하면 그람염색 결과를 전화로 알리고 전산보고한다. 결핵균배양의 경우 항 산균이 증식되면 일단 "Mycobacterium spp."로 예비보고한 다음 동정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고한다.

시행여부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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