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종목 기타검사(L-72)의 Legionella Ab, Lyme Ab, Richettsia richettsi Ab가 해당된다. 기타 일본뇌염, Hantann virus 등은 병실에서 희망하는 경우 보건원으로 의뢰가 가능하다.
(2) 절차 임상병리과 접수에 비치되어 있는 보건원 양식을 기록하여 검체와 함께 보건원에 보낸다. 월,수,금 오전에 녹십자임상검사센터의 직원이 보건원에 전달한다. 검사료는 없다.
(3) HIV 양성 혈청 검체의 확인검사 담당주치의가 임상병리과에 접수하여 보건원으로 검체를 전달하고 최종 결과는 혈청검사실에서 직접 관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