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골수천자 및 생검은 각과 주치의가 시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주 치의가 임상병리과 골수판독실에 '타과의뢰서'를 작성하여 보내어 골수검사를 의뢰한다 (문의, ☎ 2291). 담당전공의는 해당 일시에 병실을 방문하여 검체를 채취한다.
(2) 골수천자와 동시에 염색체검사를 의뢰할 때는염색체검사용 헤파린 tube 를 준비해 놓아야 하며 markerstudy, 분자유전검사와 바이러스 배양검사(CMV, HSV)는 EDTA tube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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