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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뢰 일반원칙
SNUH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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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16
안내내용명 검체채취, 골수천자 및 생검
내용

(1)  골수천자 및 생검은 각과 주치의가 시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주 치의가 임상병리과 골수판독실에 '타과의뢰서'를 작성하여 보내어 골수검사를 의뢰한다 (문의, 2291). 담당전공의는 해당 일시에 병실을 방문하여 검체를 채취한다

 

 

(2)  골수천자와 동시에 염색체검사를 의뢰할 때는염색체검사용 헤파린 tube 를 준비해 놓아야 하며 markerstudy, 분자유전검사와 바이러스 배양검사(CMV, HSV) EDTA tube를 준비한다.

 

시행여부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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