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의 |
보체가의 측정법은 Mayer법이 알려져 있으며 이것에 따르면 보체의 1단위는 적당한 농도의 용혈소로 감작시킨 면양적혈구 5 x 108 개의 50%을 7.5 ml의 반응용량으로 37℃에서 60분 동안에 용혈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양으로 정의 한다. 환자의 serum 내의 보체의 양을 측정함으로서 제 2, 3형의 알레르기반응, 혈청병, Arthus반응 등의 생체반응의 발전기전으로써 다량의 항원항체 결합물의 생성에 의한 보체계의 과도한 활성화 또는 보체결합의 C1 inactivator(C1INA)의 결손에 의한 유전성혈관신경성부종질환을 판단하는데 이용한다. |